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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dnesday, November 23, 2011

“경찰을 인권침해기관 간주” 일부선 집단행동 불사 태세

경찰은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"받아들일 수 없다."며 강력히 성토했다.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"수사 단계 이전의 내사와 공안사건 수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를 하겠다는 것과 수사중단 송치명령 등에서 합의가 ... "경찰을 인권침해기관 간주" 일부선 집단행동 불사 태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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